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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63 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ㆍ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하자검사조서 작성ㆍ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