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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99 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유형에 관하여 과학계열 학교를 제외함(안 제3조)
나.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조항을 추가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 및 면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전·출입 시 징수하는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라. 근거 조문, 용어, 약칭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각 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