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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3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9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3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용어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에 미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 관한 용어 정의 및 용례에 맞게 용어 수정 (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2호)
나. 인용 법률 현행화 및 용어 통일 등을 위한 조 제목 수정 (안 제2조제3호, 안 제4조)
다.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라.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