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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94 호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의와 약칭을 재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는 등 입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등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제명, 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안 제5조∼안 제7조)
나. 순화어 활용 및 어려운 한자어의 한자 병기 등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안 제5조제5항, 안 제8조)
다. 자녀장학금의 중복 지급 금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