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90 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가공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다. 가공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가공센터의 재정, 관리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시설의 이용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제12조)
바. 제한 사항과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