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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88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가로수 조성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