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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87 호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환경부의 4대강 보 존치 및 정상화 추진 결정(‘23.8월)에 따른 세종보 가동시 발생할 수 있는 수생태계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24.5월 가동 예정)
ㅇ 이에 시민이 참여하는 세종보 시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금강 수생태계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세종보 가동에 따른 수질·생태계 변화 조사(안 제4조)
다. 세종보 시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조사 및 협의체 활동 결과에 따른 국가 등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생태계보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