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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84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지원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나. 사회주택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다.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