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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82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및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용이한 역세권의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공급 분양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의 지정 및 재건축 등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5항~제7항)
나. 역세권 및 정비구역의 용적률 완화분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의2제3항)
다. 용적률 완화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라. 공공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