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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81 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변경 심의 대상과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추가함(안 제26조)
나. 경관위원회의 심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의4)
다.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비(안 제3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