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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80 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동물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의 육성,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안 제6조)
마. 동물복지축산농장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