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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4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70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개방주차장의 정의를 신설하여 원활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및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방주차장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개정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다. 개방주차장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정비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