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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79 호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나.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