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3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71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