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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71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나. 융자의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을 「지방회계법」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다.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9조, 제16조, 제19조)
라. 안 제14조의 정비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항 실효성이 낮음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