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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34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76 호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등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와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나. 실태조사 및 우수기업 선정과 우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