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5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5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