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7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23 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현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적용시기를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함을 구체적으로 적시(안 제4조제1항 단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