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4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06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24. 2. 17.)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서식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 의무 강화, 처리 기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 의무 강화(안 제2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