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6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49 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정부의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거나,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요구해 오던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제‧유족 보상 관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인감증명서 삭제(안 별지 제13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