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5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43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령인「자원순환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12.31. 공포, 2024.1.1.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