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4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29 호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전기차, 수소차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적법성과 현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근거 법령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