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14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33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농업인 수당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지급 대상자 확대와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