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29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13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 주거복지 사업 신설(안 제5조제5호~6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