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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2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31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