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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3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11 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 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로 변경(안 제7조제4항)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
      (안 제8조제2항)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개선
   -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1항제5호)
   -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금고 세부 예치현황 보고 의무 신설(안 제13조제2항)
   - 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 명시(안 제13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