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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28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10 호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적용대상 기관(안 제4조)
다.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운영(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실태조사, 교육(안 제10조 및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