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3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09 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단기성 및 단순화 과제의 경우 공식적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사업비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ㅇ 용역과제 선정 이후 용역비 또는 수행기간, 주요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용역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심의 용역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운영비 등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항제4호)
나. 명칭선정 및 실태조사 등의 단순·단기 과제의 경우, 설문조사 또는 전문가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다. 용역과제 재심의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