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3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10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ㆍ위생용품 및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