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12 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축제, 행사 및 회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감량계획 및 재활용 방안 등 폐기물 배출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자원을 줄임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ㅇ 폐농약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근거를 조례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수거·처리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관련 호 신설(안 제2조제1항제9호)
나.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관련 전문 개정(안 제6조제1항 제6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