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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14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효과적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서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숲 관리를 위한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을 장려하고, 시민의식 증진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안 제9조제1항, 제4항)
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