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10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15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시광장의 판매행위에 대한 적용 예외 중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의 범위에 시산하기관을 포함함으로서 도시광장에서 실시되는 공익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에 시 산하기관 포함 추가 규정(안 제11조제4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