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10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18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반침하 방지 및 유사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2조, 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