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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40 호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하고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통일성있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반복되는 법령을 약칭함(안 제3조, 안 제8조).
나.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을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통일성 있게 규정함(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