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56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직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사랑의 교육 가치를 확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