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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5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교육의 범위를 금융에서 경제·금융으로 확대하고 선도학교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의 범위를 금융에서 경제·금융으로 확대하고자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금융교육에서 경제·금융교육으로 개정함(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나.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교육감은 선도학교운영의 재정적 지원·학교 교원의 연수 실시와 금융피해 예방과 대책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