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2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5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대상 휴가 일수를 3일로 정함. 또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