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10-31 조회수 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64 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市 조례상 분할납부 신청 가능액이 한정되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경감 및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할납부 가능 부담금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