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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11-01 조회수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86 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11 월 0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측정 시스템 구축과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승하차 지원 및 이동편의 민원 관리 규정을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편의시설 위생에 관한 책무를 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점검 실시와 음주측정시스템 구축 및 음주측정 실시 의무화(안 제11조제4항 신설)
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자격기준 삭제(안 제13조)
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민원접수 및 승하차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제9호 및 안 제19조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1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