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11-01 조회수 2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84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11 월 0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간접흡연의 범위를 확장하고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를 개정하여 세종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간접흡연의 대상 구역을 확장(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1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