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11-01 조회수 2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83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11 월 0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중,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공공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3조제5호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1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