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11-01 조회수 5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81 호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11 월 0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의 의미를 제고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시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6조제2항제7호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1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