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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11-01 조회수 5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81 호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11 월 0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의 의미를 제고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시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6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생애주기별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ㆍ운영(안 제10조제5항 신설)
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안 제10조의2제6호 신설)
라. 휴식, 치유,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제7호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1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