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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11-01 조회수 8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77 호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11 월 0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안 제5조)
라.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마. 바이오산업 전담기구의 설치‧지원(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1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