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정책팀 2024-11-06 조회수 144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충청광역연합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충청광역연합자치법규 13건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116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

 

1. 취 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안 13건을 충청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함

2. 내 용 :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구성, 운영, 행정 및 사무수행 등에 필요한 자치법규 13

3. 예고기간 : 2024. 11. 06. () ~ 2024. 11. 26.() (20)

4. 의견제출

본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20241126()까지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참조:의사입법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 제출(inju70@korea.kr)

.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