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15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4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사항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외 10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