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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6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77 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 적용 예외대상에 기축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급속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
나. 기축시설 중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 대상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안 제10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