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3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75 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원 대상 단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중단 및 행정지도ㆍ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함은 물론, 그 밖에 일부 조문의 문구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단체의 기준을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봉사단체로 명시(안 제2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