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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74 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교육 실시 및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종시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안 제5조)
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위탁 근거 신설(안 제6조)
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제2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