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4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72 호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법 위반행위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법 위반행위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추가 규정 (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