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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7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71 호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3.3.28.)으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자치단체 장의 감독 규정이 신설됨. 이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관련 분쟁 예방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나. 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감독반 구성, 감독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감독의 중지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집합관리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