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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1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70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대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준공 이후 도시의 녹지확보 차원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함.
ㅇ 하지만 대부분의 대지 안의 조경수목이 훼손되어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지의 조경이 도시녹지로써 탄소중립과 도시미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복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 권역별 상징수종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제2호)
나.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