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1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70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대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준공 이후 도시의 녹지확보 차원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함.
3. 주요내용 가. 행복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 권역별 상징수종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제2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